해남군, 2025년 1학기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 안내
25-05-07 11:51
본문
□ 2025년 1학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신청 안내
○「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」에 근거하여 해남군은 다자녀가정 셋째 자녀부터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(신청기간) 2025. 4. 14.(월) ~ 5. 30.(금)
(지원내용) 대학교 학자금(입학금, 수업료)
(지원금액) 학기당 최대 150만원(최대 8학기 지원)
(지원대상)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
(지원자격)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
- 셋째아 이상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로
· 부 · 모 중 한명이라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
· 만39세 미만
·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5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
(지원방법)현금 지급(군 → 대학교 → 다자녀 가정) /(※지원예정 시기: 2025년 7월 중)
(지원제외 대상)
- 군 입대,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
-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
- 부모와 지원 대상자 모두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
(중복지원 금지)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아니함
(신청방법)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○「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」에 근거하여 해남군은 다자녀가정 셋째 자녀부터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(신청기간) 2025. 4. 14.(월) ~ 5. 30.(금)
(지원내용) 대학교 학자금(입학금, 수업료)
(지원금액) 학기당 최대 150만원(최대 8학기 지원)
(지원대상)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
(지원자격)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
- 셋째아 이상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로
· 부 · 모 중 한명이라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
· 만39세 미만
·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5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
(지원방법)현금 지급(군 → 대학교 → 다자녀 가정) /(※지원예정 시기: 2025년 7월 중)
(지원제외 대상)
- 군 입대,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
-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
- 부모와 지원 대상자 모두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
(중복지원 금지)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아니함
(신청방법)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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