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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남군,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5-05-09 09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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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 연간 40~60만원 지급

   

〔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☎061-530-5723〕



해남군은 5월부터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.

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7~18세 (2007~2018년생)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.

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,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어, 2024년에는 200여명에게 총 1억 6,300만원을 지원했다.

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로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포함해 지원한다. 초등학생(7~12세) 연 40만원, 중학생(13~15세) 연 50만원, 고등학생(16~18세) 연 60만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.

신청기간은 1차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, 2차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.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문화가족의 부모, 자녀, 3촌 이내의 혈족이 해남군가족센터(☎061-534-0017)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

1차(5월) 신청자는 6월에, 2차(7월) 신청자는 8월에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,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.

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, 예·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, 자격증 지원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, 유흥·사행업종, 위생·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.

군 관계자는“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적응하고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” 라고 말했다.

첨부파일 [해남군 신청사] (5).JPG[925 kb] [바로보기] 파일 7-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).hwp[112 kb] [바로보기] 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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